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사용자가 일정 퇴사일을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형태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가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퇴사”입니다.지금처럼 사용자가 퇴사일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이미 대체인력을 채용한 정황이 있다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실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기 퇴사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퇴사일 협의 과정에서 녹음이나 문자, 메신저 등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 퇴사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권고에 의한 퇴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내용 확인이 필수이며, 필요시 정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Q. 아웃소싱 소속 직원인데 10개월차에 해고통보를 뜬금없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모호하고, 해고 시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해 보이며, 근로계약상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고통보서를 받으셨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복직 또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면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해고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해고통보서나 관련 문서를 보관하시고, 필요시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실제 해고라는 점을 유지하며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합격 통보 받고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것,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자에게 합격 통보 후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용이 확정된 이후 계약조건을 이유 없이 변경하여 입사를 포기하게 만들 경우, 경우에 따라 채용 내지 입사의 기대를 침해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구제가 쉽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 외에 노동청 등에 형사적 처벌이나 진정은 어렵습니다.다만, 채용공고 내용과 실질 근로조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 공정채용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공공채용포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 녹취록 대화에서 해당 발언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번 달까지만 일하세요” 등의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녹취에서 회사 측이 근로계속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근무종료를 기정사실화했다면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자께서 "제가 X월까지 다니겠다고 했지만 회사에서 X월까지라 해서 정리하고…"라고 말한 부분은, 회사의 퇴사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퇴사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사용자의 해고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다만 녹취 내용 전반을 노동위원회가 종합 판단하므로, 회사 측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해고 의사표시가 담긴 발언이 있는지를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녹취록을 전문으로 정리해 공인노무사와 함께 제출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