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조건같은것들 구두로 이야기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상세부분이 안썼는데 녹음파일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이라도 실제 녹취 등 입증자료가 있다면 근로계약의 일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하나, 구두로 정한 내용도 양측이 이행 의무가 있으며, 특히 상여금과 같은 임금 관련 사항은 지급 약속이 있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녹음파일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여금의 조건·금액·지급 시기 등이 명확히 언급되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추가로 문자, 카톡 등 증거를 확보하고 진정을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Q. 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2회, 주 14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 특성과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받고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조정하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하신다면 이 점을 사용자에게 제안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알바 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직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일간 실질적으로 근무했다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그만두는 경우 퇴직서 작성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퇴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며, 이미 퇴사 의사를 밝힌 이상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임금이나 퇴직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간단한 확인서 정도로 정리해주는 건 실무상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친구 가게에서 근무하고 체불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배달·주방 업무를 했다는 점, 증인과 입금 내역 등 입증자료가 있다면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 문자, 카톡, 녹취 등 증거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유리합니다. 친구 관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