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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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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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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는 연차나 병가 이런것이 전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1주일에 15시간 이상, 4주간 계속 근무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며, 1년 근속 시에는 15일이 발생합니다.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아르바이트든 정직원이든 회사 규정에 따라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회사 내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와 달리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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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 경영상 긴박한 필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기 복귀 거부나 스타트업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해고되더라도 이미 승인받아 사용 중인 육아휴직 수당은 해고일 전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일 이후 남은 기간의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6+6 제도 역시 근로자 지위가 유지되어야 사용 가능하므로, 해고될 경우 연장은 어렵습니다.대표와의 미팅 시에는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받으시고, 계속 근로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사직서 제출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 이후 대응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도 달라질 수 있어 서류 증거 확보와 상황기록을 꼼꼼히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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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학습병행을 통한 근로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학습병행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주에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되며,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도 업무지시를 받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지급된 금액이 훈련수당 또는 지원금 성격이라면 근로가 아닌 훈련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므로, 실제 업무 내용과 지급 내역 확인이 중요합니다.해당 내용을 근거로 퇴직회사의 회계팀이나 인사팀에 퇴직금 재산정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퇴직금 확인청구 절차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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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중노임단가 변동시 근로계약 체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교부 및 서명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결재시스템 상신만으로는 근로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에게 아직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계약 체결 전 단계로 판단됩니다.이에 따라, 근로시작일 이전이고 계약서도 교부되지 않은 상태라면, 변경된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한 계약서로 교체·작성하여 서명받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사전에 계약 조건에 대해 안내한 사실이 있거나, 해당 조건을 전제로 구두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신의칙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계약서 서명 및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시중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수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근로자에게도 변경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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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일 7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 조건이라면 약 7개월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근무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36주(약 8.3개월) 정도가 기준이지만, 법정 공휴일, 무급결근 등이 없고 정상 출근했다면 7개월로도 충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되었다면 실근무일로 포함되므로, 공휴일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주 5일 근무 조건, 근로일,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고용보험에서도 판단이 쉬우며, 이직확인서, 근태기록, 급여명세서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안정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맞추고 싶다면, 계약서를 6월 1일부터 익년 1월 초까지 약간 여유 있게 조정하거나, 공휴일 포함 여부를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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