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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고혹적인사자
한참고혹적인사자

일학습병행을 통한 근로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정상인가요?

2023.09월부터 일학습병행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았고 2024년 1월의 3주제외하고는 전부 근로했습니다. 2024.02.01월 정규직 근로계약서 (임금 3,000만원) 작성 후 2025.06.3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퇴직금은 330만원정도로 일학습병행 당시의 근로는 산정되지 않은거같은데

계속 급여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일학습병행 당시의 급여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만약 그때의 퇴직금도 수령이 가능하다면 퇴사한 회사의 회계팀에 문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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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학습병행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근로자 신분이므로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학습병행을 통해 실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학습병행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주에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되며,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도 업무지시를 받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지급된 금액이 훈련수당 또는 지원금 성격이라면 근로가 아닌 훈련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므로, 실제 업무 내용과 지급 내역 확인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을 근거로 퇴직회사의 회계팀이나 인사팀에 퇴직금 재산정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퇴직금 확인청구 절차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