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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7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올해 6/1부터 12/31까지 7개월 주5일 8시간 근무로 계약을 하면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근무 180일이라해서 7개월이 좀 애매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주차로 따지니 30주에 평일 3일인데 주말 말고 공휴일이나 연휴기간도 다 빠지게 되는 건가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계약서를 내는 건가요? 주5일이나 주6일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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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매합니다.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5일제로 7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이 포함됩니다.

    이직확인서를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 조건이라면 약 7개월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근무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36주(약 8.3개월) 정도가 기준이지만, 법정 공휴일, 무급결근 등이 없고 정상 출근했다면 7개월로도 충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되었다면 실근무일로 포함되므로, 공휴일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주 5일 근무 조건, 근로일,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고용보험에서도 판단이 쉬우며, 이직확인서, 근태기록, 급여명세서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맞추고 싶다면, 계약서를 6월 1일부터 익년 1월 초까지 약간 여유 있게 조정하거나, 공휴일 포함 여부를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