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4대보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주 25시간 근무 중이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명백하며, 회사는 근로자 동의 없이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이미 근로계약서상 4대보험 가입을 명시했고, 사업장에서 공제 없이 신고도 누락한 것은 명백한 사용자 귀책 사유입니다. 과거 미납된 본인 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미가입 기간을 소급 가입한 뒤, 공단에서 고지서를 발행하면 그때 회사가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본인 부담금만 정당하게 공제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만약 소급가입 없이 이번 급여에서 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려 한다면 부당공제에 해당하며 임금체불로 진정도 가능하니, 소급신고 후 공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울 경우 4대보험 미가입 진정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Q. 5인미만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적용되며,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작성해주신 내용만 보면 거의 매일 일했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급여 입금 내역, 카톡 업무 지시 내역, 출근 기록 등을 정리해 두시고,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노임단가와 다른 근로계약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임단가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예산 산정이나 입찰 기준으로 사용하는 참고자료일 뿐, 민간 계약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동일하게 맞춰야 하는 강제 기준은 아닙니다.따라서 하루 단기 근로계약서의 임금이 노임단가와 다르다고 해서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공공공사에서 노임단가 기준을 따르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업종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민간사업장에서 단기 일용직 계약 시에는 노임단가와 달라도 무방하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가 핵심입니다.
Q. 노무사님께 산재장해급여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진료계획자문회의 참석’ 통보는 기존 장해등급 판정과는 다른 절차일 수 있습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다수 자문의사 회의’는 장해등급 판정 관련 논의 절차이고, 이번에 통보된 ‘진료계획자문회의’는 추가 진료 여부, 치료 연계 가능성, 진단명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일 수 있습니다.만약 이미 요양종결이 되었고 장해급여 청구 단계인데 해당 회의에 불려간다면, 이는 장해등급 결정 전 자문의사의 판단이 애매하거나 치료 종결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논의로 이어지기 위한 사전 절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시고 기존의 강직 증상, 기능장애, 사진 및 진단서 등을 갖고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혹시 향후 장해등급에 불복할 상황에 대비해, 자문의사 면담 당시의 내용과 본인의 증상에 대한 기록도 잘 정리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