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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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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지인에게 듣기로는 삼성 쪽의 회사 중 반도체 쪽인지? 여름휴가가 따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여름 휴가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의 권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의무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복리후생 차원의 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여름휴가를 주는 방식, 기간, 시점 등이 다를 수 있고, 아예 운영하지 않아도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휴가는 연차유급휴가로,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여름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휴가 자체'는 법적 권리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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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근로계약서에 해고가능내용추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지속적인 근무태도 불량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서에 '예고 없이 해고 가능'이라는 문구를 넣더라도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할 수는 있으나, 실제 적용 시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남용은 금물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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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11개월 근무 시 연차, 퇴직금 산정 방식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퇴직금은 각각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1년 11개월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1년마다 15일이 발생하고,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퇴직 시에는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1년)로 계산됩니다. 즉, 1년 11개월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A의견이 법령에 더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B의견은 퇴직금과 연차의 산정 방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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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퇴사 시 급여 및 경비 미지급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국에 사업장을 둔 외국계 회사라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수습계약 조항과 무관하게 임금지급 거부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경비 역시 회사 지침에 따라 선지급된 업무상 비용이라면 정당한 청구권이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계약서에 있는 ‘2주 급여’ 조항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해 급여 전체를 미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위약금처럼 처리하는 것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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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외부활동은 몇시간마다 휴식을 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휴게시설 제공 및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구체적인 “몇 도 이상 몇 분 일하고 쉬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기온이 33도 이상인 경우 1시간 작업 후 10~15분 정도의 휴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특히 옥외작업의 경우 작업시간 조정, 그늘 설치, 수분 섭취, 냉방용품 제공 등의 조치를 병행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폭염특보 시 특별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므로, 현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요청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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