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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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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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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소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실수로 급여를 과다 지급한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이후 지급된 돈이 정당한 수당(연차수당, 퇴직금 정산 등)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급 명세나 사유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급 내역서나 계산 근거를 요청하신 뒤, 실제 과지급이 맞다면 분할 반환 등의 방식도 협의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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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시,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상실신고는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6월 27일 퇴직이라면 상실일도 6월 27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실신고가 다소 늦게 접수되더라도, 소급하여 퇴사일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7월 7일 입사 시 중복가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잘못 기재하거나 신고가 누락되면 중복가입 및 보험료 이중납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상실일자가 정확히 입력됐는지 추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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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비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와 유류비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식대와 유류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일부 직원만 지급받거나 직무, 출퇴근 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250만 원이 아닌 290만 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유류비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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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X)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일시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8조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일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매년 급여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각 연도별로 나눠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적 분쟁 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정확한 계산은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 고정수당 등 포함된 평균임금을 일할 계산한 뒤, 1년당 30일분씩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과거 임금을 기준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시 차액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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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계약기간 만료)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려면, 회사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처리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하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회사가 이를 자진퇴사로 처리한다면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서 사본과 출근기록 등을 제출하면 계약만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가능하므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요건을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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