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일 5시간만 근무해도 연월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신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입사 1개월 개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하며, 최대 11개월 동안 매월 1개씩 부여됩니다.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나, 그 시점부터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매주 근무일수가 불규칙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소정근로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연차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합의를 하고싶은데 금액을 어느정도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280만 원이 사실상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이고, 성희롱·인신공격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합의하고자 하신다면 300만 원 제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그 부분만큼은 확실히 지급받는 것이 우선이며, 나머지 사적 합의는 사장님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신고 이후 사용자가 자진 시정하거나 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해도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기간(2000.11.30.~2025.07.31.)은 약 24년 8개월로, 근속 1년 후부터 매년 15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는 15일 + 가산휴가 9일(2025년 11월까지 근속 시)로 총 24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그중 7일을 사용하셨다면 17일이 남아 수당으로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1년마다 리셋'이란 표현은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퇴사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연차는 만 1년 근속 시점 기준으로 매년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Q. 퇴직금계산및 연차미사용 수당 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공해주신 정보를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총 3개월 평균임금(퇴직금 산정 기준)은 2,850,000원 ÷ 209시간 ≒ 시급 13,637원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되며, 약 3년 근속 기준으로는 1일 평균임금 95,889원 × 30일 × 3년 = 약 2,876,670원이 예상됩니다.연차는 입사 1년까지는 11개, 1년 이후엔 매년 15개씩 발생하며 총 약 41개 예상됩니다.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13,637원 × 8시간 × 41일 = 약 4,473,336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차 발생 여부는 출근율 등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Q. 비상근 직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단순히 고용된 상태였을 뿐 실질적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퇴직금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상 내용, 실제 급여 지급 내역 등이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갖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