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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숭고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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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합의를 하고싶은데 금액을 어느정도 정해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 주5일 10시간씩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하고 1차 출석까지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점심시간 휴식시간 미지급까지 신고했지만 출퇴근기록 하나도 빠짐없이 있어야 한다고 하길래 매장 씨씨티비도 없고 기록이라곤 가끔 매장 사진 찍어놓은정도라하니 안된다고 했어요 점심 휴식도 마찬가지로 인정 할 만 한 기록 없어서 퇴직금 빼고는 못 받는다고 했구요 그래서 퇴직금만 280만원정도 얘기하고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 후 사장님이 합의를 원하는지 얼마 받고 싶냐며 물어보네요 저는 성희롱과 인신공격 당한 기억 때문에 최소 300만원을 원하는데 그대로 말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감독원이랑 얘기 하고 결정하는게 안전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신고는 취하가 안되는 항목인가요? 너무 많은 금액을 얘기하면 제가 불리하다는 얘길 봐서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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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신 후 그 퇴직금액에 해고예고수당과 휴식시간 근로임금을 일정액 더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퇴직금액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을 받고 근거자료가 별로 없는 그 외의 금품은 적당히 책정하여 퇴직금과 함께 합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취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합의를 하고 싶다면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용자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요구해야 합의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280만원 정도라면 300만원 정도는 부를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280만 원이 사실상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이고, 성희롱·인신공격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합의하고자 하신다면 300만 원 제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그 부분만큼은 확실히 지급받는 것이 우선이며, 나머지 사적 합의는 사장님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신고 이후 사용자가 자진 시정하거나 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해도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용할 만한 금액을 예상해 이야기 하는 것이니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감독관이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라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 및 최대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해보시고 그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대응에 따라 적정선의 수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