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턍이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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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5시간만 근무해도 연월차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8시에서 13시까지만 병원에서 근무 합니다. 근무한지는 1달 되었구요. 이렇게 5시간씩만 근무를 하는데 월마다 년차가 생성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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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이 아닌 일반 단시간 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단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법정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귀하가 일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1회 연차휴가는 5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15개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신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입사 1개월 개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하며, 최대 11개월 동안 매월 1개씩 부여됩니다.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나, 그 시점부터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매주 근무일수가 불규칙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소정근로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연차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