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1개월 반복 계약 시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한 경우라도 그 사이 공백 기간이 짧고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계속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특히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되는데, 계약 종료 후 재입사 사이에 1개월 이내의 공백기간이라면 통상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공백기간이 1개월을 넘더라도 전후 근무내용, 사업장 일치 여부, 사용자의 동일성, 계약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근로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부러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계약을 나눴다면, 퇴직금 지급 회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총 2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약직을 1년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자가 1년 단위 계약으로 근무 중이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명확히 재계약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고용센터에서 자진퇴사로 판단할 수 있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급여 수준이 낮거나 처우가 현저히 불리하다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종료일 전후로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는지 여부와, 해당 제안을 수락하지 않은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