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급여가 오를때마다 1년마다 정해진 날짜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이번에 급여가 동결되었는데 정해진날짜가 와도
새로 작성을 안하는데 급여가 동결되면
새로 작성할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엄밀하게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은 계약관계는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니, 근로자 입장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1년 단위 계약직)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에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더라도 새롭게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주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굳이 다시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계약서는 임금이 오른다거나, 근무시간이 변경된다거나 하는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에만 다시 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가 동결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매년 재작성해왔던 관행이 있었다면, 계약서 재작성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뿐 아니라 근무조건, 계약기간 등의 내용도 포함되므로 임금이 변동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기간 갱신 여부나 재작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면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날짜가 되었다면 임금 변동이 없더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중요 기재사항이므로 임금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하거나 연봉계약서 등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금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1년 단위로 기재되어있다면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변동(수정)사항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 명시 및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