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대체로말쑥한아보카도
대체로말쑥한아보카도

총 2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약직을 1년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최대 2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1년만 근무 후에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니, 기업에서 재계약을 해주는데 근로자가 거절할 시 계약직이더라도 자진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럴 경우, 1년만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 직장이 급여가 너무 적어서 1년만 근무하고 재취업 준비를 하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꼭 해야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절하여 퇴사한다면,

    근로자가 퇴사를 선택한 상황(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사용자의 재계약 거부 등)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참고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근로자의 퇴사사유(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기존에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추가로 최대 5배까지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자가 1년 단위 계약으로 근무 중이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명확히 재계약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고용센터에서 자진퇴사로 판단할 수 있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급여 수준이 낮거나 처우가 현저히 불리하다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일 전후로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는지 여부와, 해당 제안을 수락하지 않은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리 1년 기간 만료 후 퇴사 의사가 있음을 회사에 알리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만료라 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 연장을 해주려는데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순 기간만료로 근로계약 종료하는 것으로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가 맞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치 않아서 그만두는 것은 외관이 계약만료여도

    실질적으로는 자진퇴사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대상으로 판단하는 계약만료는 회사의 재계약 제한이 없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회사가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았거나 재계약을 거절했다는 확인은 회사가 발급하는 이직 확인서에 이직사유 코드로 1차 확인합니다.

    3. 그러니 회사는 근로자가 재계약 제안을 거절했다면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코드를 자진 퇴사 또는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라고 기재해서 제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재계약을 해주는데 근로자가 거절할 시 계약직이더라도 자진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 사실 맞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 제안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한 경우라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장제안을 하지 않고 계약 만료를 통보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이직하셔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