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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문의

이직 시 전회사의 사대보험과 전직 하려는 회사의 사대보험 중복가입이 우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전 직장 퇴직일: 6월 27일 (금)

새 직장 입사일: 7월 7일 (월)

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 이후에

사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준다고 하는데, 퇴직일 기준(6/27)로 하게되면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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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덕재 노무사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애초에 가능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상실신고가 잘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늦게 해도 "상실일"을 제대로 적어서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회사가 잘못 적어서 내더라도 정정요구를 하면 되므로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혹시, 상실신고 전에 이직한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할 때 중복으로 뜨면, "이전 회사 신고가 좀 늦는다고 합니다"라고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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