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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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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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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번의 cctv감시후 업무지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CCTV로 근무 중인 직원을 반복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시하거나 훈계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목적(예: 시설보안, 안전관리)을 위해 설치한 CCTV로 근로자의 위치나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를 지시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재량 범위 내의 합리적인 지휘감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다만, CCTV 설치 시 근로자에게 목적·범위·촬영 여부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고, 사전에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CCTV 설치 목적이 ‘근로자 감시’가 주목적이었다면 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즉, 신고를 하시려면 감시의 목적·빈도·지속성이 괴롭힘 수준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요소가 명확한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괴롭힘 신고보다는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CCTV 설치·운영 방식의 위법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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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 후 연차가 생기는데요 공가를 쓰는경우에도 연가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가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 공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한 달 개근’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특히 헌혈과 같은 공익 목적의 공가는 출근으로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병가도 마찬가지로 출근으로 간주하여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서 공가를 출근으로 인정한다면, 한 달 개근으로 보아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다만, 공가의 성격과 인정 범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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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시 연차갯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2020년 7월 27일 입사 후 2025년 7월 4일 퇴사 예정이라면, 2025년 연차는 2024년 7월 27일부터 2025년 7월 26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를 의미합니다.이 기간 중 연차는 1년 이상 재직 후 매년 15일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2025년도 연차는 2024년 7월 27일에 발생한 15일이며, 퇴사일까지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2025년 중 이미 15일이 발생했고, 그 중 9개를 사용했다면 남은 6일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과거 연차 발생일 기준으로 일부 사용일을 앞당겼다면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산정은 회사의 연차관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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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촉진제의 1년이상 대상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촉진제의 ‘1년 이상 재직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준일을 7월 1일이나 12월 31일로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으며,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4년 8월 입사자의 경우, 2025년 8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이 시점부터 연차사용촉진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7월에 1차 촉진, 12월에 2차 촉진을 시행하려면 연차가 발생하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촉진제도를 안내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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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늦게 가입했는데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후 정기적으로 납입하지 않거나, 제도 도입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입사 후 1년 이내에 설정해야 하며, 미설정 기간은 법적으로 퇴직금 일시금 제도가 적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6월 19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회사가 DC형이라면 분기별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 가능 여부는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 도입 일자, 퇴직연금 규정, 정기 납입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지연이자는 연 3%의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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