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체류자 간이대지급금 청구 후 사업주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법체류자에게 지휘·명령 하에 대가를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 외에도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처벌 및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출입국·세무당국이 관련 내용을 공유하게 되면 사용자는 별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및 처벌을 피하려면 고의성이 없고 일시적인 도급관계였다는 점, 반복적 고용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절차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상황에 따라 출입국사범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한 감경 가능성도 있으므로 필요 시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Q. 회사에서 퇴직연금 미납(일부만 납부)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회사)는 매년 정해진 납입일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이를 일부만 납입한 경우 미납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즉, 예시처럼 실제 납입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입했다면 그 차액에 대해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율은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연 18% 이내의 범위에서 고시되며, 근로자는 회사에 정산 요구가 가능합니다.지연이자 및 미납분 정산을 원하신다면 퇴직연금 운용기관을 통해 납입 내역을 확인한 뒤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고, 불응 시 고용노동부 진정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Q. 노무사 무료 상담 받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관련 노무사 무료상담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공인노무사 상담제도인 근로자 이음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워크넷 센터 포함)에 방문하시면 일정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 1350번(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문의하시면 상담 가능한 지점과 시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노동권익센터, 지자체 노동상담센터에서도 무료상담을 운영하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퇴직연금 내역서를 준비하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Q. 매년 1월 연봉협상하는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 규정에 명시될 문구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 시점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 조정 자체를 ‘보장’하거나 ‘자동 인상’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문구를 주의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예시 문구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회사는 매년 1월경 직무성과, 회사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연봉이 조정될 수 있다.」이렇게 표현하면 협의 시점을 명시하면서도 인상 보장을 하지 않아 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혹시 4.5일제도가 실제로 시행이 되면 연차나 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5일제가 시행되더라도 연차휴가의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출근일수’와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 여부만으로 자동으로 연차 일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다만, 주 4.5일제로 인해 근로일수가 줄고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회사가 유급휴가 외에 추가로 무급휴무일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실질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기회나 필요성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또한 연차 대체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토요일 반일 휴무를 연차 대체로 간주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제도가 바뀌더라도 연차 발생 방식은 현행 법에 따르며, 연차와는 별개로 추가 휴무를 도입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