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간이대지급금 청구 후 사업주는?
안녕하세요
도급으로 불법체류자가 일을 했었는데 일했던 금액이 일부 미지급되면서 노동청 쪽으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처음엔 작업한 내역 같은 걸 보시더니 근로감독관님께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셨었는데 그 다음 출석했을 땐 숙소 제공했고 작업할 물건이 몇 시에 도착한다 알려줬었다고 판례 등에 따라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간이대지급금 신청 부분에 동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그분들은 간이대지급금 받고 마무리되겠지만 저희 사업장은 사대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벌금을 물게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 과퇘료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하여 해당 외국인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이나, 임금체불 진정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직권 가입되어 소급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처벌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법체류자에게 지휘·명령 하에 대가를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 외에도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처벌 및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출입국·세무당국이 관련 내용을 공유하게 되면 사용자는 별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처벌을 피하려면 고의성이 없고 일시적인 도급관계였다는 점, 반복적 고용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절차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출입국사범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한 감경 가능성도 있으므로 필요 시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