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의 cctv감시후 업무지시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호텔에서 리셉션으로 근무중입니다
야간근무할때 일회용품 분류때문에 카운터에 내 전화번호 써두고 지하 창고에서 일회용품 분류하는데
대표가 cctv로 야간직원이 왜 카운터 자리비우고 지하창고에 오래있냐고 지배인에게 전화해서 그거 듣고 지배인이 저보고 전화로 카운터 복귀하라 명령하였습니다
2번째로 야간에 제가 발렛하는데 대표가 cctv로 보니 사고날것같다고 지배인에게 전화해서 지배인이 저에게 카톡과 전화로 훈계 및 업무지시가 있었습니다근무중 cctv로 직원감시후 업무지시가 총 2번이 있었는데 신고시 처벌 가능할까요? 업무지시한 통화 녹음내역과 카톡 내역도 존재합니다 또한 Cctv촬영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구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cctv 설치 목적이 근무하는 근로자 감시 전용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용도로 설치된 것인데 근로자의 근무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라면 신고대상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더구나 야간에 근로자가 정위치에서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면 더욱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CCTV로 근무 중인 직원을 반복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시하거나 훈계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목적(예: 시설보안, 안전관리)을 위해 설치한 CCTV로 근로자의 위치나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를 지시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재량 범위 내의 합리적인 지휘감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설치 시 근로자에게 목적·범위·촬영 여부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고, 사전에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CCTV 설치 목적이 ‘근로자 감시’가 주목적이었다면 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신고를 하시려면 감시의 목적·빈도·지속성이 괴롭힘 수준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요소가 명확한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괴롭힘 신고보다는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CCTV 설치·운영 방식의 위법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CCTV 감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직장내 괴롭힘 위반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은 과도한 감시로 인한 근무환경의 악화(정신적 스트레스) 등 까지 분석을 해야 하므로,
지금 예시만으로 인정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대표나 지배인에게 호소하는 절차를 거쳐서 증거를 좀 더 쌓는 것이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일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