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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나팔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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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단가와 다른 근로계약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하루단기 근로계약을 할 경우에

한국물가정보원에 나와있는 노임단가와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수당 금액이랑

꼭 같아야하나요?

아니면 달라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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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단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최저 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면은 문제되진 않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1만 3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임단가와 관련이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임단가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예산 산정이나 입찰 기준으로 사용하는 참고자료일 뿐, 민간 계약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동일하게 맞춰야 하는 강제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루 단기 근로계약서의 임금이 노임단가와 다르다고 해서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공공공사에서 노임단가 기준을 따르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업종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간사업장에서 단기 일용직 계약 시에는 노임단가와 달라도 무방하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