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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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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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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 내용이 향후 확인될 경우,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임금을 사후적으로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징계 절차를 거쳐 시정하거나 추가 근무 등을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임금에서의 공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임의 공제 시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려면 출퇴근 기록 및 근무시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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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5일제도가 시행되면 월급자들의 월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5일제 시행 시 월급이 삭감될지 여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유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주 4.5일제는 일반적으로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원칙으로 하나, 이는 법적 강제가 아닌 권장 사항입니다.결국 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월급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생산성 등을 이유로 0.5일치 임금을 삭감하거나 성과급 등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도가 강제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 여부 및 조건은 개별 사업장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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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 기간, 2주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상 1개월 전 통보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사직 의사 표시로 인정됩니다.근로계약서상의 '1개월 이상 인수인계' 조항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용자 측에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단지 2주 전에 퇴사 통보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2주 전 통보로도 퇴사 자체는 유효하며,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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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와 정직원 기간동안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형태였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3.3% 세금 공제나 계약서 형식이 프리랜서라고 해도, 업무지시·근무시간 통제·정기적 보수 등이 있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정직원으로 전환되면서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됐다면 그 이전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228만 원 기준 1년 8개월 근속 시 퇴직금은 약 342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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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신고했더니 고소 취하 안하면 맞고소하고 벌금 내겠다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진정 제기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맞고소를 운운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오히려 협박죄나 보복성 부당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 파손과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업주가 손해와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급여와 상계하거나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벌금 부과로 이어지더라도, 체불임금 자체는 민사소송이나 소액체당금 제도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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