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내용이 향후 확인될 경우,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회사 직원 중 업무의 특성상 1일 근무로 근태관리가 어려운 직원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그간 임의로 조기퇴근 등 자리를 비운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무단 조퇴 등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향후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임금을 사후적으로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징계 절차를 거쳐 시정하거나 추가 근무 등을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금에서의 공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임의 공제 시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려면 출퇴근 기록 및 근무시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착오지급된 것이 명백하고 착오지급된 시기와 조정시기가 시기적으로 밀접하고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하여
경제적 생활상의 안정을 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무단결근, 지각, 조퇴 당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공제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문제를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공제 동의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조퇴 등을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