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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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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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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일본에 퇴사 대행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주는 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본에서 유행하는 퇴사 대행 서비스는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를 대신 처리해주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퇴사 대행 업체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회사에 퇴사 의사 전달, 퇴사 관련 서류 수령, 사직서 작성 대행 등의 실무를 처리하며, 보통은 전화나 내용증명을 통해 퇴사를 통보하는 방식입니다.법적인 절차를 대신해주는 건 아니며,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급여나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요령, 실업급여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는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심리적 부담으로 직접 퇴사 통보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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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사유가 맞지 않으니 재작성 및 무단퇴사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성해주신 상황은 사직서 작성 강요 및 무단퇴사 책임 전가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가 어려워 바로 퇴사한 사정이 있다면, 무단퇴사나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 위협이나 퇴사 유도 발언은 오히려 부당해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작성은 강요로 볼 여지가 있으며, 소송 협박 등으로 퇴사 결정을 하게 된 점을 문서나 카톡 등으로 기록해두시고, 추가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실제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 책임이 더 크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위협 발언 등은 녹취 또는 정리해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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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는 청소년 인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소년이 일할 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만 15세 이상이라면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만 근로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이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교부 및 주휴수당 포함한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야간·휴일근로나 위험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이 해당 업무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욕설, 폭언, 강요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이나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외형으로 나이를 단정짓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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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과지급 부당이득금 반환요청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게차 기술수당이 자격증 보유나 업무 수행을 요건으로 한 명확한 지급 기준이 있었고, 실제 자격증 미보유 및 업무 미수행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민사상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속였거나 회사 측 실수로 과오지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나 반환 의무의 신의칙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급여명세서, 자격증 제출 관련 문서, 수당 지급 내역 등의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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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자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인 월요일에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주휴일 근로는 시급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6.5시간 근무 시 6.5시간 × 시급 × 1.5배로 계산됩니다.다만, 해당 근무가 사전에 사용자 지시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실제 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시 업무지시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일정 지시 정황이 있으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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