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호기로운종다리117
호기로운종다리117

근무자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형태는 주6일(화~일) 근무, 월요일은 기관 휴관이자 근로계약상 주휴일입니다.

업무 숙지 및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을 휴관일이자 주휴일인 6월 9일 월요일에 하였습니다.

이 날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일 6.5시간 * 주 6일 근무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인 월요일에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주휴일 근로는 시급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6.5시간 근무 시 6.5시간 × 시급 × 1.5배로 계산됩니다.

    다만, 해당 근무가 사전에 사용자 지시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실제 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시 업무지시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일정 지시 정황이 있으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외에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시급×6.5×1.5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주일의 기준이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라면 입사한 날인 6월 9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6.5시간*1.5배^시간당 통상임금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