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형태는 주6일(화~일) 근무, 월요일은 기관 휴관이자 근로계약상 주휴일입니다.
업무 숙지 및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을 휴관일이자 주휴일인 6월 9일 월요일에 하였습니다.
이 날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일 6.5시간 * 주 6일 근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인 월요일에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주휴일 근로는 시급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6.5시간 근무 시 6.5시간 × 시급 × 1.5배로 계산됩니다.
다만, 해당 근무가 사전에 사용자 지시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실제 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시 업무지시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일정 지시 정황이 있으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외에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시급×6.5×1.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주일의 기준이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라면 입사한 날인 6월 9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6.5시간*1.5배^시간당 통상임금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