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사유가 맞지 않으니 재작성 및 무단퇴사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줄여서 적으니 문맥이 안맞습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매장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수당 1.5배 말이 나옴그 직원이 여러군데 말하고다님
공장직원도 1.5배 받을수 있는지 확인
6시 출근 10시 퇴근
이사가 노무사와 얘기를 했는데 1층 3층 법인이 다르다며 5인 밑이라 1.5배 받을수 없다는 답변이 옴 사무실직원한테 전달받음
또 그 다음날 연장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금액이라며 안주겠다고 함 다른직원을 통해 전달받음
현재는 1.5배로 다시 준다고 함 사무실 직원한테 전달받음
오후 6시 넘어서 대표가 소리를 지르며 1.5배 얘기에 동조한사람 얘기 한 사람 자르고 고소하겠다고 소리침
테이블도 주먹으로 치며 고소하겠다고 소리침 이때 협박받는다는 느낌을 받음
그 때 연장수당 얘기가 나왔는데 이때까지 단 한명도 준적이 없다고 함
계장은 다 지급을 했다고 전달 받은 상황
앞뒤가 안맞음. 사무실직원은 다 줬다고 함
우리가 구인구직글 본다고 우리끼리 얘기함
누가 들어서 대표한테 전달한 상황
너네들 구인구직글 본다고 소리침
당일 9시퇴근 후 책임자(대표자 최주희) 직접 만나 오늘까지만하겠다 인수인계 해줄사람이 없어서 못했다 전달함
근로계약서에도 책임자 대표 최주희라고 표기됨
그 전에도 곧 그만두겠다 구인글 보면서 알아보고있다 여러번 전달한 상황
그만두고 카톡으로 무단퇴사 제6조 손해배상 고발하겠다고 연락옴
그 다음날 방문하여 사직서 작성함 사유 대표님의 소송협박으로
사직서 사유가 올바르지못하니 다시 작성하라고 연락옴 고소한다고 연락옴
대표는 소송을 제기한다. 퇴사하라는 말을 한적이 없어 사직서의 퇴사사유는 부적당하니 출근해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근하지 않는다면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서로 변경하여 이메일
로 전달하기 바랍니다.
라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실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다시 제출할 필요 없고, 사직서상 사직일 이후에는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사직사유로 인하여 화가 난것 같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질문자님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 통지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고, 결근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성해주신 상황은 사직서 작성 강요 및 무단퇴사 책임 전가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가 어려워 바로 퇴사한 사정이 있다면, 무단퇴사나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 위협이나 퇴사 유도 발언은 오히려 부당해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은 강요로 볼 여지가 있으며, 소송 협박 등으로 퇴사 결정을 하게 된 점을 문서나 카톡 등으로 기록해두시고, 추가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실제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 책임이 더 크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위협 발언 등은 녹취 또는 정리해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다면 그 작성 자체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소송협박'으로 자진퇴사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자진퇴사입니다.
퇴사절차규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은 해당 기간동안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그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