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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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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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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조회시간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약 8시 50분 조회 참석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고, 지각 처리나 불이익이 따르는 구조라면 이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9시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8시 50분부터 업무에 포함된다면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면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단체로 문제 제기를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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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영업정지된 경우라면 근로자는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무급처리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며, 연차 강제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회사가 마음대로 무급 또는 연차 처리할 수 없으며, 영업정지 사유가 사용자 책임이라면 유급(휴업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필요시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를 주장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도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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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카페직원 임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1일 2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또한, 임신을 이유로 한 퇴사 종용은 차별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사용자 측에서 임신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히 부당합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퇴사를 종용할 경우 문자나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신 뒤,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에는 임금체불 또는 부당해고 진정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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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차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입니다. 즉, 2024년 1월 15일 입사자는 2025년 1월 1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때부터는 월 1개가 아닌 연간 15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예: 1월~12월)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 귀하에게는 이미 연차 15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현재도 월 1개씩만 발생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법 위반을 하고 있을 소지가 있으므로 연차 발생일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필요시 시정 요구 또는 진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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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앙선 침범후 추월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산재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중 사고라 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상 위법한 행위로 보아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사고가 선행차량의 불법 좌회전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출퇴근재해로 승인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경위, 경찰 조사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사고 기록과 교통사고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되, 보험사 과실비율도 함께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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