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카페직원 임신 퇴사해야하나요?
5인이하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임신 시 근무단축 12주 전까지 쓸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5인이하에도 사용 가능할까요
그리고 임신했다고 퇴사를 살짝 언급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ㅜ 12월에 계약종료라 저는 종료까지 일 하고싶은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계약기간 만료 전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1일 2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신을 이유로 한 퇴사 종용은 차별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사용자 측에서 임신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히 부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퇴사를 종용할 경우 문자나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신 뒤,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에는 임금체불 또는 부당해고 진정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를 다툴 수 없고,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산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시기 근로시간 단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마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니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신 12주에서 32주 이하 근로자가 근무시간단축 신청하는 겨웅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5인 미만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2024. 10. 22.>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지 않고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임신단축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좀 난감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도 단축근로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다른 핑계를 대고 해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산사유, 단축근로 신청을 사유로 해고할 수는 없음)
여차하면 차라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