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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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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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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근무일로 18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서 말하는 18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의미하며, 이는 실제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한 달에 20일만 근무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상 근무일수는 20일로 계산(주휴일이 있는 경우 이도 포함)되며, 이를 기준으로 누적합산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한 달 30일로 처준다’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고, 근무한 날 수만큼만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주 5일 근무라면 약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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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를 안 썼는데 사직서 쓰러 오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고, 사직서 작성도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이미 퇴사의사를 문자로 명확히 밝혔고, 사용자 역시 이를 인지했다면 퇴직 사실은 인정됩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내부 문서 정리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목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이 부담된다면 사직서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단퇴사’로 몰아가거나 겁을 주는 표현은 부적절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 측 과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중히 서면 제출 의사를 밝히고, 부당한 요구나 언행이 있을 경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시길 권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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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 G20 국가중에서 어느정도의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G20 국가 중 중상위권 수준에 해당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환율과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 기준(PPP)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는 높고 미국, 독일, 호주보다는 낮은 편입니다.특히 최저임금 대비 중위임금 비율(소득 분포 내에서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인지 보여주는 지표)도 OECD 내 상위권으로, 비교적 보장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산입범위와 적용 대상 등은 나라마다 제도가 달라 단순 비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국제 비교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중소기업 부담, 생계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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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관련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나 트레이너가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고, 고정급이나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대로, 고객 유치 여부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고, 본인이 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며, 계약서 외에 출퇴근 통제, 업무 지시, 정기적 급여 지급 등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실제로 문제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사례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4대보험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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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조건이라면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모두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일(예: 주 5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 대상이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야간수당은 밤 10시~익일 6시 사이 근로에 대해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22시부터 1시까지 근로한 3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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