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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근무일로 180일인가요?

고용보험 근무일로 180일인가요?이니면 한달20일근무 했는데 30일로 처주는건가요 그렇게해서 6계월 인건가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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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180일 요건은 "근무일수 180일"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제로 보수를 지급받은 날(임금을 받은 날)을 합산한 일수를 말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6개월(약 180일) 재직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임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 20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형태라면 유급주휴일(보통 일요일 4~5일)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일 근무 + 유급주휴일 4일 = 한 달 약 24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결근 등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주가 있다면, 그 주의 주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려면, 월 24일 기준으로 약 7.5개월(180÷24) 정도 근무해야 합니다.

    6개월(약 180일) 근무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6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가입일수는 다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일수만 계산하게 되므로, 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6일씩만 계산되기에 1달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22일 정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순수 근무개월로만 따지자면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기준은 근로계약기간이나 실제근무일수가 아닌, 유급일수 입니다. 

    따라서 실제근무일수에 유급휴가일수를 더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문의로 이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 5일과 유급휴일(주휴일) 1일을 합산한 7일입니다. 주 5일제에서 정상적으로 7개월 정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주5일 근무자는 주휴일까지

    한주 6일로 하여 180일을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주5일 근무를 하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서 말하는 18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의미하며, 이는 실제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한 달에 20일만 근무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상 근무일수는 20일로 계산(주휴일이 있는 경우 이도 포함)되며, 이를 기준으로 누적합산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 달 30일로 처준다’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고, 근무한 날 수만큼만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주 5일 근무라면 약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모두 더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무한 날과 유급주휴일, 유급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하는데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주휴일 등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 수가 아니라 보수지급의 기초가되 날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주5일 근무자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일 하루를 포함하여 1주에 6일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