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이 오르면 월급도 금액변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1배는 기본임금에 포함되고, 출근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휴무로 처리했다면 나머지 0.5배만 별도로 수당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0.5배 수당은 통상시급 × 0.5 × 근로시간(예: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국민연금은 사업장 기준 9%에서 2025년 7월부터 9.3%로 오를 예정이며, 이 중 4.5%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즉, 월급 총액은 같지만 실수령액이 소폭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이면 기존엔 약 9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냈지만 인상 후엔 약 9.3만 원으로 증가하여 실수령액은 약 0.3만 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파트에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특정 파트의 직원에게만 반복적으로 추가 지시를 내리는 경우, 그 경위와 맥락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적용되고, 업무 외적으로 정신적 압박이나 위화감을 유발했다면 괴롭힘 요소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지시나 언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반복성과 차별성도 고려 요소입니다. 따라서 팀장에게 정중히 문제 제기해보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내 고충처리 절차를 활용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의 폐업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장님께서는 폐업일에 맞춰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해주셔야 하며, 폐업증명원 등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피보험자인 본인은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되고, 통상 퇴직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에 '폐업'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니 원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 별도 페널티는 없으며, 이직확인서 제출은 법정 의무입니다.
Q. 계약종료 통보서 받았는데 유효한 서류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계약만료에 따른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폐점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예고 및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고, 정당한 해고가 아닐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통보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일 수 있으며, 해고 통보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서 사본과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부당해고일까요. 갑질의 여부가 있는걸까요..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인사이동을 거부하면 퇴사밖에 없다는 식의 일방적 통보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에 ‘당일 해고 가능’ 또는 ‘임의 인사이동’ 조항이 있어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와 서면통지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계약조항이 자동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퇴직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장 그만두기보다는 “해고 통보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인사이동도 서면으로 요구받은 자료를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모아 노동위원회나 전문가 상담을 준비하는 것이 향후 생계를 위해 더 유리합니다. 너무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