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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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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통보서 받았는데 유효한 서류인지 알고싶습니다

본사가 있고 직영점이 여러 개 있는 F&B 업장에서 본사소속 정직원으로 한 지점에 발령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곧 제가 일하는 지점이 폐점한다고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 계약 종료 라고 적힌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근무 종료라는 말이 유효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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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가 계약기간 만료를 의미한다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지점이 폐지된 것을 계약만료라고 보고 통보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심층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당초 계약직이 아닌 상태이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문구 내용이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고용관계는 해고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계약만료에 따른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폐점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예고 및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고, 정당한 해고가 아닐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통보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일 수 있으며, 해고 통보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서 사본과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본사소속 정직원으로 지점 근무 중 지점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계약만료가 아니라 경영상 해고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영상해고인 경우 30일전 해고통보하지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또 부당해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