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통보서 받았는데 유효한 서류인지 알고싶습니다
본사가 있고 직영점이 여러 개 있는 F&B 업장에서 본사소속 정직원으로 한 지점에 발령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곧 제가 일하는 지점이 폐점한다고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 계약 종료 라고 적힌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근무 종료라는 말이 유효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가 계약기간 만료를 의미한다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지점이 폐지된 것을 계약만료라고 보고 통보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심층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당초 계약직이 아닌 상태이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문구 내용이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고용관계는 해고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계약만료에 따른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폐점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예고 및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고, 정당한 해고가 아닐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통보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일 수 있으며, 해고 통보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서 사본과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본사소속 정직원으로 지점 근무 중 지점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계약만료가 아니라 경영상 해고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영상해고인 경우 30일전 해고통보하지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또 부당해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