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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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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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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에 당일퇴사하면 제가 많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상 당일퇴사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퇴사 통보는 30일 전이지만 수습 3개월 이내면 해고예고 예외가 인정되므로 퇴사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당일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걱정하실 수 있지만, 실제 회사가 입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법적 책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단, 회사가 악의적으로 퇴사 사유를 허위로 처리하거나 퇴직확인을 늦추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는 있어 그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게 된다면 ‘퇴직 후 경업금지 조항’, ‘손해배상 관련 조항’, ‘수습기간 내 임금 감액 조항’ 등은 유심히 살펴보시고, 이미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하고 나오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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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위원회 근로자측위원들이 1300원을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1,300원 인상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과 생계비 보장입니다.최근 몇 년간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최저임금으로는 기본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되어 왔고, 특히 식료품, 주거비, 교통비 상승이 크기 때문에 실질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낮은 편이라는 점, 비정규직·청년층 등의 임금격차 해소 필요성도 인상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다만 질문하신 대로 중간계층 임금 인상률이 낮아져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점도 정책 논의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해소에 효과는 있지만, 전체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연계되어야 양극화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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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 산재 위임 중 "노무사가 설정한 특약사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업무 위임 시 노무사가 설정하는 특약은 노무사와 의뢰인 간 자유로운 합의의 대상이지만, 내용의 공정성이나 과도함 여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제시된 특약 중 유족급여 일시금 20%, 평균임금 정정 차액의 20%, 취업급여 3개월치 수임료는 업계 관행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정 차액의 20%'는 구체적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 기여도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수수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부가세 10% 별도 청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계약서나 위임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별도로 고지해야 할 항목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 이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듣고 납득하신 후 서명하셔야 합니다.부담이 된다면 수임료 비율을 조정 요청하거나, 타 노무사와 비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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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연차 사용을 인사 고과에 반영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 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일을 결근 처리하고 이를 고과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특정일에 소진하게 하거나 연차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특히 "관례"라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를 소진시키는 방식은 연차 사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관련 사례가 반복된다면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연차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개선 요구가 가능하며, 필요 시 진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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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최저임금위원회는 보통 6~7월 중에 심의와 표결을 거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며, 이후 1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고시됩니다. 다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클 경우 법정 시한을 넘겨 의결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적으로는 8월 5일까지는 반드시 확정 고시되어야 하며, 이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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