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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에뮤99
조그만에뮤99

개인 연차 사용을 인사 고과에 반영해도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개인연차나 신입사원의 만근 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하루라도 쉬게되면 무급으로 처리되며 추가로 결근으로 처리되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추가로 여름휴가나 샌드위치 연차를 회사의 관례라는 이유로 개인연차로 대체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되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사용에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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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회사의 방침 때문이므로 무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일을 결근 처리하고 이를 고과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특정일에 소진하게 하거나 연차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관례"라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를 소진시키는 방식은 연차 사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관련 사례가 반복된다면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연차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개선 요구가 가능하며, 필요 시 진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및 샌드위치 연차는 관례로써 개인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적합한 대체방식으로 개인의 연차사용을 제한하고 부족한 연차에 따른 무급휴가사용 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인사평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지정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여름휴가나 샌드위치데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함으로써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이유로 평가를 낮게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