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과지급 부당이득금 반환요청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급여가 2년간 매달 30만원씩 기술수당 명목으로 과지급이되었습니다.
지게차 운전 항목 기술수당이며, 이분이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해서 저희쪽에서는 서류 제출을 하였는데 원청 담당자는 받은적이 없다고하여서 2년간 받은금액 총 720만원을 반환하여야됩니다.
2년간 이분이 지게차 업무를 하신적도없고, 주위에 오래된 동료들 조차 이분이 지게차자격증을 취득한지 몰랐다고합니다.
근로자 본인께 반환 요청을 하였지만 자기는 돌려줄수없다고만 버티고 계십니다.
이경우 내용증명과 민사를 통해 받을수있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해당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게차 기술수당이 자격증 보유나 업무 수행을 요건으로 한 명확한 지급 기준이 있었고, 실제 자격증 미보유 및 업무 미수행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민사상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속였거나 회사 측 실수로 과오지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나 반환 의무의 신의칙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급여명세서, 자격증 제출 관련 문서, 수당 지급 내역 등의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백하게 착오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해당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고
사업주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급여는 원칙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을 통해 반환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지급된 기술수당이 법률상 원인없이 과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것인지 확인이 중요하며, 잘못지급이 분명하다면 설득을 통한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하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 등의 행위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하게 금품을 받았으나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자격수당이 무자격자에게 착오로 지급되었다면 임금과 상계도 가능하며 부당이득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