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한지 2달이 되었는데,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담당자는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바쁜지 계속해서 미뤄집니다.
1.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2. 140만원 가량이라고 하면 퇴사한지 2달반 후에 받은 경우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받을 수 있습니다.
2.연 20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지연이자는 대략 46,667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는 받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가셔야 합니다.
2. 연이율 20%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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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약 75일이 지연되었다면 1,400,000 x 75 / 365일로 계산하여 287,6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노동청 단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2. 140만원*2.5개월/12개월*20%= 58,333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