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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참매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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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한지 2달이 되었는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담당자는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바쁜지 계속해서 미뤄집니다.


1.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2. 140만원 가량이라고 하면 퇴사한지 2달반 후에 받은 경우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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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받을 수 있습니다.

      2.연 20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지연이자는 대략 46,667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는 받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가셔야 합니다.

      2. 연이율 20%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약 75일이 지연되었다면 1,400,000 x 75 / 365일로 계산하여 287,6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노동청 단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2. 140만원*2.5개월/12개월*20%= 58,333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