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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거부사유 부당한것 같아요 고민됩니다

7년차된 직장인입니다 4월에 해외여행으로 연차5개한번에썻는데 11월에 5개쓸일이있어 회사에 요청하니 별다른이유없이

중간관리자가 테클걸어서 안된다 라는데 이경우에는 못쓰는건가요? 저한테는 1년에 1번최대5일까지만 한번에쓸수잇다 라고하더니 그렇게말한 본인은 이번달에 7일을 쓰는데 제가 이해가부족한건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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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연차휴가 일정을 보고하고 사용하였는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특정 직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가 해당 연차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대체 인력을 구하기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업무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사용하는 근로자 본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려는 시기에 사용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회사느 그 시기를 변경토록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관리자가 거부한다면 그 윗 관리자에게 건의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원하시는 시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용시기를 변경하는게 아닌 무작정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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