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도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업무지시·근로시간 통제 등)가 있다면 4대보험 포함한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가족 특성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이체, 출퇴근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는 배우자 근로자에 대해 형식적인 신고는 제외 처리될 수 있어 실질적인 근로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실제로 일하고 있다면 정당하게 직원으로 채용하고, 관련 서류를 잘 갖추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 아르바이트근로자 점심시간 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시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쉬는 시간이면 시급에서 제외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급여계산은 실제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시간(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시간은 30 ÷ 40 × 8 = 6시간이 됩니다.
Q. 퇴직금 기준 입사일기준인가요 사대보험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기준은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실제 근무 시작일이 2024.9.2라면 2025.9.1까지는 근무해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합니다.4대보험 가입일은 참고 자료일 뿐, 실제 근로제공 여부가 기준이므로 9.20 가입이더라도 9.2부터 근무했다면 9.1까지 근무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또한 퇴사의사를 한 달 전 통보했는데 회사가 중간에 나가라고 하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의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서 수리 및 퇴사일 확인 등 정확한 날짜 증빙이 중요하니 관련 자료는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