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근로자가 상실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 자격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다만,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실신고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등을 함께 첨부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이중 가입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보험료가 이중 부과될 수 있으니, 조속히 공단에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 또는 상실신고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 퇴지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6월 16일이라면, 3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4월~6월처럼 달 단위로 끊지 않고, 정확히 퇴직일 기준 역산하여 3개월(91일 또는 92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 그만둔 알바생의 사전 약속 없는 가게 방문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한 근로자가 사전 약속 없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한이 가능합니다.퇴직금 협의와는 별개로, 영업 중 무단 방문이 영업에 방해되거나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줄 경우, 업무방해 또는 점유침해로 간주될 여지도 있으며, 반복되면 경고문 부착이나 내용증명을 통한 출입제한 통지가 가능합니다.현실적으로는 먼저 퇴직금 협의는 일정 조율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안내문을 전달하고, 추후에도 무단 방문 시 내용증명으로 정식 경고를 전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필요시 CCTV 등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도 향후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연차 효력의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시기지정권이 결합되어 성립되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쉬었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미루었다면,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해당 근로자의 휴무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근로자 측의 주장도 일정 부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연차는 본인의 신청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무단으로 쉬었다면 급여 차감 또는 결근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의 구체적 맥락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