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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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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효력의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신청했는데 반려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재기안을 하긴 했지만,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쉬고 왔는데

딱히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연차는 본인이 상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이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 회사도 다 승인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쉬고 왔다고 이게 결근에 해당하는지, 급여 차감을 해도 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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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며,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시기변경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승인이 없이 사용했다면 결근에 해당하며 결근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시기지정권이 결합되어 성립되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쉬었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미루었다면,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해당 근로자의 휴무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근로자 측의 주장도 일정 부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차는 본인의 신청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무단으로 쉬었다면 급여 차감 또는 결근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의 구체적 맥락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있으며, 회사의 시기 변경권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이에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한 것으로(사안의 경우 상신) 연차휴가 사용 효력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고, 승인결재가 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이나 무급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