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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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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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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중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전 알바생의 의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근로에서 벗어난 시간이어야 인정됩니다.따라서 손님이 오면 즉시 응대해야 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 아래 대기 중인 상태, 즉 근로시간에 포함될 여지가 높습니다. 특히 휴게시간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았고, 식사시간 중에도 업무 응대가 이루어졌다면 주장에 타당성이 있습니다.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당시 스케줄표, CCTV, 업무지시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대응논리를 정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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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이 제한되는 업무가 정해져 있으며, 그 외 업무를 시키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되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의무를 지게 됩니다.반면, 아르바이트생이나 한시적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든 파견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근로계약의 기간만 다를 뿐 업무범위에 제한은 없고, 따라서 계수사무 등의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맡겨도 직접고용 의무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직접고용된 단기 근로자에게 어떤 업무를 맡기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며, 불법파견은 제3자를 통해 간접고용할 때만 문제가 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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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현장마다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에서는 현장별로 별도로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4대보험, 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신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작업의 관리와 관련된 경우에는 현장마다 구분된 사업장으로 처리됩니다.안전보건공단이나 고용산재보험 상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현장은 원칙적으로 현장 단위로 보험 및 안전관리 신고가 필요하므로, 이를 누락할 경우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속 안전관리자나 노무·회계 담당자와 협의하여 각 현장의 사업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현장별 개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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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설계사 자격 따고 교육중 한달도 안돼서 안하겠다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험설계사는 보통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당’이나 ‘교육비’ 명목의 금전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팀장이 임의로 본인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한 부분은 사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며, 추후 금전 문제나 해촉 지연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촉요청은 서면(문자, 이메일 포함)으로 명확히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통장 입금 내역이 교육비인지 활동비인지 모호하다면, 지사에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더 이상 활동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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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당일퇴사가능?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계약의 종료는 민법상 해지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는 불가능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면 해지 통보 후 3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당일 퇴사를 막을 수는 없고, 무단퇴사로 처리되며 추후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면 최소 하루 전이라도 인사담당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나 문서상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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