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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즐거운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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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당일퇴사가능?

공공기간 기간제 근로자인데

퇴사 통보를 당일해 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하루 전쯤에 말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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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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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사직 통보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직통보규정(예, 30일 전 통보)이 있더라도

    사업주가 그 의사를 수리하면 사직효과는 발생합니다.

    만약 사직 통보 절차 규정이 있어서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 퇴사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사회생활을 하는 관점에서는 당일 퇴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근로자에게 당일 퇴사를 이유로 딱히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상사 등 개인적으로 욕은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예의상 미리 이야기 해서 날짜를 협의해야 합니다. 바로 출근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계약의 종료는 민법상 해지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는 불가능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면 해지 통보 후 3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당일 퇴사를 막을 수는 없고, 무단퇴사로 처리되며 추후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최소 하루 전이라도 인사담당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나 문서상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