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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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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 따고 교육중 한달도 안돼서 안하겠다고 했거든요..

보험설계사 자격 따고 교육중 한달도 안돼서 안하겠다고 했거든요..

한달중 7회 정도 출석?

중간에 취직이 되어 안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어느날 팀장 전화가 와서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을꺼라고

자기한테로 이체하면 된다고...

저는 제가 번돈도 아니고 해서 이체해 드리고

빨리 해촉처리 해달라 요구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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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험설계사는 보통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당’이나 ‘교육비’ 명목의 금전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팀장이 임의로 본인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한 부분은 사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며, 추후 금전 문제나 해촉 지연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촉요청은 서면(문자, 이메일 포함)으로 명확히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이 교육비인지 활동비인지 모호하다면, 지사에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더 이상 활동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으면 귀하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이체해 달라고 말하는 팀장이나 순순히 이체해 주는 질문자님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 입금이 되었는지 그리고 팀장은 자기 것이 아닌데 왜 입금해 달라고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촉은 귀하가 직접 보험사에 민원을 넣어서 해촉요청을 해야지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아닐 수 있으나, 보험설계사 해촉은 소속 회사로 직접 찾아가서 해촉해달라고 하거나 해촉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