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 진단을 받았는데 산재신청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처럼 중량물 운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다 발생한 고관절 활액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활액막염은 MRI 등으로도 명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하며,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부터 승인까지 수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기존 직장을 유지하거나 다른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며, 치료는 약물 중심이라 하더라도 주치의 진단과 업무 연관성 소견이 있다면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병원에서 1주 2회 이상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료 내용과 경과기록, 증상 지속 여부를 충분히 남겨두시고, 산재 신청 시 병원 진단서·초진기록·작업내용 확인서·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 전까지 급여 공백이 크다면, 고용센터에서 유급 병가 지원제도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 근무중에 부상 당했을 때 회사 대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중 생선 가시에 의해 부상당한 것이 명확하고, 이후 수술까지 받았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산재는 사고 직후에 바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초진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있으며, 목격자가 없더라도 업무 중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지,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 본인의 진술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회사의 협조가 없더라도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치료 중에는 휴업급여(통상임금의 70%)도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 규정보다 산재보상보험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정식 절차를 밟아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해외출장 중 연휴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또는 대체 휴가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 출장 중이라도 설 연휴나 삼일절과 같은 공휴일에 실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체류비나 숙박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보상일 뿐, 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수당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법에 따라 추가 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회피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회사가 계속 회신을 회피한다면, 근로일지나 출장 명령서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Q.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적용 관련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고 사용자의 지정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따라서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을 포함하라는 회사 방침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사무실 외에서 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업무 특성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쉬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오전반차 후 1시 30분 출근~6시 퇴근도 가능은 하나,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는다면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3.5시간이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오후반차로 2시 퇴근하고 6시 출근하는 식의 분산근무는 근무시간 관리상 권장되지 않으며, 업무 연속성과 실무상 혼란이 있어 보통 허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Q. 질병으로 인한 퇴사 통보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의 정당한 사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하면 법적으로 퇴사가 가능합니다.후임자를 뽑은 뒤 퇴사해야 한다는 조항은 근로자의 퇴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강제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제출 의무는 없지만, 정당한 사직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로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협의가 예상된다면, 녹음은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권장드립니다.퇴사 사유나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퇴사 통보는 서면이나 문자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