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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질병퇴사

질병으로 인한 퇴사 통보기간 궁금합니다

현 상황 입니다

  1. 작년 근무중 팔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방문하여 물리치료와 약 처방받아 먹고있습니다. (6개월 이상)

  2. 처음 계약서에 후임자를 뽑은뒤 나가야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3. 작년과 올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 퇴사 협의시 진단서가 있어야 할까요

  5. 퇴사 협의시 구두 협의 일것 같은데 녹음을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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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의 정당한 사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하면 법적으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후임자를 뽑은 뒤 퇴사해야 한다는 조항은 근로자의 퇴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강제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제출 의무는 없지만, 정당한 사직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로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협의가 예상된다면, 녹음은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권장드립니다.

    퇴사 사유나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퇴사 통보는 서면이나 문자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면 현재 상태를 사용자에게 알려서 후임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퇴직일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원 진단을 통해 더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진단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 녹음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함은 없으며 민법상 퇴직 의사표시 후 30일 경과 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일정은 협의를 해보심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후임자가 구해져야 퇴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백히 위법이며 회사가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최대 30일 이후에는 자동 종료됩니다

    또한 퇴사를 위하여 진단서가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하는 마당에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후임자를 뽑을 때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통보하는 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후임자 채용 후 퇴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이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사 협의 시에는 가급적 녹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