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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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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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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임금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은 무효이며, 해당 내용을 근거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실제 근로한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지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한 달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구두로 임금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포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근로계약서 조항의 부당성도 함께 설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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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건강보험 공제가 너무올랐는데 이유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 공제액이 갑자기 두 배로 오른 경우는 보통 건강보험 정산이 반영되었거나 급여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건강보험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데, 1~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 연말정산분’이 추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번 달 급여가 수당 포함 등으로 많이 올라서 보험료가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정산’ 항목이나 ‘소급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그래도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건강보험료 산정 내역서를 요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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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수령을해야하는데 퇴직연금 VS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금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적립금도 납입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제도는 미성립 상태로 보고 일반적인 퇴직금(일시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개인 명의 계좌 개설과 정기적인 적립이 있어야 유효하며,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통상적인 방식인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일시금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연금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운영 실태가 없으면 무효로 판단됩니다.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개인연금계좌로 이체받고자 한다면 퇴사 이후 근로자 본인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이는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사후라도 적립할 의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1/12씩이 아닌 총액으로 납입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일시금으로 통상적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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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가락 골절 로 진단서 받았는데 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부축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가락 골절은 직무수행 중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초진기록을 준비해 회사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이미 실손보험으로 치료받고 있어도 산재가 승인되면 공단에서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중복된 금액은 조정되므로 산재 신청을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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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작년 취득한 고용보험 취득일 변경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년 고용보험 취득일(예: 2023.9.6.)을 실제 입사일인 9.1.로 정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하므로, 실제 입사일이 9.1.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소급 정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정정이 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연동되어 정정이 필요하므로 각 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동일하게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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