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을해야하는데 퇴직연금 VS 통상임금
6월말로 퇴직예정이고 2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입사했을때 퇴직연금 가입제도 회사라고 근로계약서에 안내를 받았으나
(기존에 근무하고있던 직원들은 연금계좌가 있었음) 근무 1년이 지난 후에도 회사의 자금이 부족해 연금계좌를 만들지 않았고, 퇴사하는 지금까지 연금계좌도 없을뿐더러 1/12 입금된 금액도 없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 매 해 퇴직금을 받는다면 개인이 운용수익을 얻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퇴사후에 연금계좌를 만들고 1/12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운용수익을 다루지 못한 상황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시지급 퇴직금을 수령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연금 법에 따른다고 작성되어있고 , 연봉작성은 안되어있으며 기본급만 작성되어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금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적립금도 납입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제도는 미성립 상태로 보고 일반적인 퇴직금(일시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개인 명의 계좌 개설과 정기적인 적립이 있어야 유효하며,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통상적인 방식인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일시금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연금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운영 실태가 없으면 무효로 판단됩니다.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개인연금계좌로 이체받고자 한다면 퇴사 이후 근로자 본인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이는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사후라도 적립할 의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1/12씩이 아닌 총액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일시금으로 통상적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적립기한을 넘겨서 적립하면 이자가 연이율 10% 적용됩니다.
그러니, 회사가 1/12로 하겠다고 하면 이자도 달라고 하면 되고,
그냥 좋게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합의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법정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일시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