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건강보험 공제가 너무올랐는데 이유좀 알려주세요
제가 취직한지 얼마안되서 이런걸 잘모르는데 공제총액이 지난달보다 이번달이 두배나 올랐는데 (건강보험이 ) 이유가 뭘까요 ㅠ 왜 두배나 올랐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직한지 얼마 안됬다면 정산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전달에 공제할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이번달것과 저번달 것을 한번에 공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 공제액이 갑자기 두 배로 오른 경우는 보통 건강보험 정산이 반영되었거나 급여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데, 1~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 연말정산분’이 추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번 달 급여가 수당 포함 등으로 많이 올라서 보험료가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정산’ 항목이나 ‘소급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건강보험료 산정 내역서를 요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공제 란에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없다면 회사에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보험료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배가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요율은 3.545%로 동일합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공제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공단에 신고한 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공제금액이 올랐다는 것은 보수월액이 올랐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
다만, 만약 소득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보험료가 올랐다면 애초에 공단에 신고한 금액이 소득보다 과소 신고되어 정정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에 정확히는 급여 명세서를 통해 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인 3.545%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배가 올랐다는 것은 전월에 건강보험료를 공제했어야 하나 공제하지 못하여 당월에 공제한 것일 수 있고, 단순히 회사에서 잘못 공제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일단 회사에 위 사정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