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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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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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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신청 중 직권면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 중이라도 직권면직은 일정 요건에 따라 가능합니다.다만, 산재 신청 중인 상태에서 치료가 계속되고 있고 요양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 중인 사유가 명확하다면, 복직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현 상황에서는, 산재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요양휴직 상태로 관리하시고, 요양이 장기화되어 업무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의료소견이 확인된다면 그때 면직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배우자분이 면직을 원하더라도, 회사 측은 절차상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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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일 단기알바에게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일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기알바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1일 3시간 × 7일 = 총 21시간 근로로 주 15시간 이상이며, 7일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주휴시간은 21시간 ÷ 7일 × 1일 = 3시간, 주휴수당은 3시간 × 시급 15,000원 = 45,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휴수당 45,000원을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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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의 퇴사 의사 번복, 회사는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철회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수리 전이라면 번복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질문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회사는 이에 따라 후임자 채용 등 사직을 전제로 인사조치를 취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사직 의사가 회사에 도달하고 수리된 것으로 보아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직서가 없더라도 구두나 메신저 기록 등으로 퇴사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유효하게 간주됩니다.즉, 회사가 퇴사의사를 받아들이고 업무상 조치를 취했다면, 사직 번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 판단사항이므로, 회사는 그에 개입할 필요는 없고, 이직확인서에는 사실대로 ‘근로자 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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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퇴사처리를안해줬는데 이직했어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상실신고 요청은 정당하며, 사용자가 신고를 지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퇴사일 이후 근무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근무를 종료하도록 통보했다면 해고 또는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고용보험, 4대보험)와 이직확인서 발급을 정식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요청에도 불응할 경우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면 센터가 직접 사업장에 연락하거나 행정지도를 통해 강제 처리해주기도 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직서 미제출로 인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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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센터에 근로내용, 기간, 소득을 ‘취업사실’로 신고해야 하며, 1주일에 15시간 미만이거나 하루 4시간 이하 등 조건에 따라 수급자격 유지가 가능한 간주취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해당 주차의 실업급여가 감액 또는 지급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알바를 해도 되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신고와 수급자격 유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면 불이익 없이 알바와 수급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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