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단기알바에게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근무일은 금~차주 목요일 7일이며, 시급은 15000원이고
일에 3시간씩 근무합니다.
이 경우도 주휴수당 지급 해야 하나요?
지급해야한다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일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기알바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1일 3시간 × 7일 = 총 21시간 근로로 주 15시간 이상이며, 7일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휴시간은 21시간 ÷ 7일 × 1일 = 3시간, 주휴수당은 3시간 × 시급 15,000원 = 45,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휴수당 45,000원을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7일간 근무한 경우에는 7일째 되는 날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15,000×3=45,000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관계가 7일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위와 같다면 7일*3시간/40시간*8시간 * 15000원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7일 이상이면,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1주일 40시간에 비례하여 하루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 단순히 계산하면 1주일 근무시간 합계 / 5일 하면 1일 시간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재직을 하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15000 x 8시간 x 21/40입니다. (일주일동안 매일 3시간 근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