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어쩐지진실된
어쩐지진실된

직원의 퇴사 의사 번복, 회사는 받아줘야 하나요?

한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타가 없어 후임 신규 채용까지 1~2달만 더 근무를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수락하였습니다.

추후 후임을 구하였고, 그 직원의 퇴사일이 다가왔습니다.

EX) 기존 퇴사요청일 1월30일 , 추가근무 후 퇴사예정일 3월31일

그러나 그 직원은 회사의 부탁을 들어주었기에 실업급여를 요구하였고, 회사입장은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이기에 조건에 맞지않아 거절한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은 그럼 본인은 퇴사하지 않겠다고 갑자기 말을 번복한 상태입니다.

퇴직 서류는 작성하기 전이며, 사내 메신져및 구두로 퇴직일과 퇴사의사를 밝힌 내용은 있습니다.

신규인원을 채용 하였기에 회사는 그 직원이 다니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철회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수리 전이라면 번복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회사는 이에 따라 후임자 채용 등 사직을 전제로 인사조치를 취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사직 의사가 회사에 도달하고 수리된 것으로 보아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직서가 없더라도 구두나 메신저 기록 등으로 퇴사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유효하게 간주됩니다.

    즉, 회사가 퇴사의사를 받아들이고 업무상 조치를 취했다면, 사직 번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 판단사항이므로, 회사는 그에 개입할 필요는 없고, 이직확인서에는 사실대로 ‘근로자 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퇴직일을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위 내용상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는 3월 31일까지만 일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 당사자가 다른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에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상태라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사철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퇴사의사 번복을 들어줄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합의한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입장에서는 직원의 희망하는 퇴사일이 아닌 회사가 제시한 퇴사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정부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의사표시는 반드시 사직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카톡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즉, 이미 가진 증거로 퇴사의사표시가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승인하여 수리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번복을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단,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니 혹시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 정확한 증거 등을 지참하여 고용노동부 무료상담 또는 노무사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